응급진료안내

응급증상

응급증상
  • 신경학적 응급증상 : 급성의식장애, 급성신경학적 이상, 구토·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
  • 심혈관계 응급증상 :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, 급성호흡곤란,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, 심계항진, 박동이상 및 쇼크
  • 중독 및 대사장애 : 심한 탈수, 약물,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, 급성대사장애 (간부전, 신부전, 당뇨병 등)
  • 외과적 응급증상 :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(급성복막염, 장폐색증,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), 광범위한 화상(외부신체 표면적의 18% 이상), 관통상, 개방성,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,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, 전신마취하에 응급 수술을 요하는 증상, 다발성 외상
  • 출혈 : 계속되는 각혈, 지혈이 안되는 출혈, 급성 위장관 출혈
  • 안과적 응급증상 :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, 급성 시력 소실
  • 알러지 :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
  •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경련성 장애
  • 정신과적 응급증상 :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
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  • 신경학적 응급증상 : 의식장애
  • 심혈관계 응급증상 : 호흡곤란
  • 외과적 응급증상 : 화상,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, 골절·외상 또는 탈골,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배뇨장애
  • 출혈 : 혈관손상
  •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 경련, 38℃ 이상인 소아 고열(공휴일 ·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)

응급실 진료

응급실 접수 시 유의사항
  • 긴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이내[공휴일제외]에 건강보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환불해 드립니다.[상해, 자해, 음독 등은 제외]
  • 타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 되어 온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발급해 준 진료의뢰서(소견서)를 제시해 주십시오.
  •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응급실 접수 시 사고경위, 차량번호[가해차량, 본인차량번호], 차량종류, 보험가입회사명 등을 알려주십시오.
  •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[서류제출]을 한 경우에는 지불보증 부분에 대해 자동차 보험처리하며, 미지불 보증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본인부담하시고 추후에 보험회사에 직불처리하시면 됩니다.
  • 산업재해환자의 경우 응급실 접수 시 산재환자임을 알려주시고 산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십시오.
진료
  • 보호자가 접수 절차를 밟는 동안 환자는 진료를 받게 되며, 필요에 따라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을 수도 있으므로 보호자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.
  •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.
  • 여러 가지 검사 후 응급실에서 즉시 치료를 시작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결정합니다.
처방전 발행
  • "발행시간- 22시 이전 원내 처방- 22시 이후"이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판단할 때 상기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증상 외에 응급에 준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해당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조제(원내 조제·투약) 할 수 있음
수납
  • 응급증상과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면 응급의료 관리료는 보험혜택이 되고 준하지 않으면 전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. 응급실에서는 6시간 이상 진료를 보시면 입원처리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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